"조류독감 인체 전염위험 없는듯"

  • 입력 2003년 12월 21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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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서 첫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인체에 전염될 위험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열린 `조류독감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3일 이후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접촉자 487명에 대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된 경우는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문식(金文湜) 국립보건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2월3일 조류독감에 처음으로 무방비 노출된 충남 음성군의 종계농장 종사자및 가족 등 63명은 4-5일의 잠복기간을 2배 이상 넘겼는데도 현재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류독감은 인체에 전염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조류독감이 확인된 닭.오리농장의 고위험군 접촉자 424명도 증세를 보인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인체간 전염되는 조류독감은 발견된바 없고 특수한 경우, 닭에서 사람으로 전염될수는 있으나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충북 음성군에 이어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52개 종오리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혈청검사를 위해 공무원과 군 병력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조류독감에 대한 경계심리로 소비가 급감한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30억여원을 들여 닭 250만수를 긴급 수매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 시.군 보상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시가대로 보상키로 하고 우선 70억원을 충,남북도에 배정하며, 생계안정비용과 경영안정자금도 빠른 시일내에 지원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충남북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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