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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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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는 도심지역 제1종 주거지역은 현행 최고 3층으로 규정한 건축물 층수를 4층으로 완화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도 현행10층 이하인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학원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해 왔던 전용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기숙사 건축은 허용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서 금지해온 아파트 신축도 재건축에 한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지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 생산녹지에 단란주점 외에 안마시술소와 옥외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도 100%에서 80%(건축물 3층 이하)로 낮췄다.
이밖에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문화지구를 신설하고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특정용도 제한지역을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로 세분화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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