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2종거주지 15층까지 신축허용

  • 입력 2003년 11월 9일 21시 43분


인천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규제를 완화하되 생산녹지지역에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시계획조례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도심지역 제1종 주거지역은 현행 최고 3층으로 규정한 건축물 층수를 4층으로 완화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도 현행10층 이하인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학원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해 왔던 전용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기숙사 건축은 허용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서 금지해온 아파트 신축도 재건축에 한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지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 생산녹지에 단란주점 외에 안마시술소와 옥외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도 100%에서 80%(건축물 3층 이하)로 낮췄다.

이밖에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문화지구를 신설하고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특정용도 제한지역을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로 세분화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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