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정안은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병역 대상자에 대해 학교별 제한 연령 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제한 연령 내 졸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제한 연령까지는 유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유학이 원천 봉쇄됐지만 앞으로는 24세까지 졸업이 안 되더라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24세에 귀국,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다시 출국해 잔여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익근무요원이 일과시간 종료 후 방송통신대나 원격수업을 이용해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출석 수업이 필요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15일 이내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역병이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복무가 곤란하거나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과거에는 입영 부대장의 판정으로 귀가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장이 재검을 통해 병역처분 변경이나 재입영을 결정하도록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