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20년’ 철퇴

  • 입력 2003년 10월 2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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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동종 전과 3범의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田秀安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중생 등을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태적 방법까지 동원해 여중생 등을 연속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모들이 입은 깊은 절망과 상처가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원주시 문막읍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 A양(13)과 친구 B양(13)에게 접근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인근 골재 채취장으로 데려가 승용차 안에 있던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올 1월 3일까지 9일 동안 모두 3명의 여중생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19)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강간치상죄로 1979년 12월∼1995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12년 동안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황경학·黃敬學 지원장)는 5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씨가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인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고 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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