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 자술서 서명 변호인측 의혹 제기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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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4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현대비자금을 세탁 관리해 온 김영완(金榮浣·미국 체류 중)씨 자술서의 증거능력 입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변호사 선임계에 적은 서명과 자술서에 적은 서명이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다르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밝힐 내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까지 김씨 자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면서 특히 검찰에 “자술서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건설 사장이 불참해 공판은 30분 만에 끝났다. 김 전 사장은 박 전 장관에게 건너간 15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인물이다.

다음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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