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특구內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당분간 불허”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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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10% 수준인 공공의료 비중이 30%로 확충되지 않는 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김화중(金花中) 복지부 장관은 이날 “내국인 진료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의 내실이 보다 나아져야 검토될 수 있다”며 “공공의료 비중이 30%로 확충되면 내국인 진료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 의사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에선 유례가 없다”며 “외국 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 허용은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해당국과 상호간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병원은 주변국 국민은 물론 재미교포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동북아중심병원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본은 한국과 외국이 함께 투자하지만 외국의 의사면허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외국 의사는 초빙 형식으로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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