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스러운 검사님'남편폭행 오미희씨 공판 잘못된 구형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30분


코멘트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남편을 들이받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오미희(吳美姬·45·사진)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공판검사가 형량을 잘못 구형해 재판장이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서울지검은 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7단독 김하늘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오씨가 야간에 차로 남편을 밀어붙인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최저형이 징역 5년이며 작량감경(酌量減輕)으로 선처를 하더라도 징역 2년6월이다”며 “구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공판검사가 즉시 대답하지 못하자 김 판사는 “다시 구형량을 정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는 “야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판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작량감경을 감안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절반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검사도 구형할 때 작량감경에 따라 최저형의 절반을 구형할 수 있다.

오씨는 1997년 11월 남편 강모씨를 폭행하고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강씨를 들이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오씨는 올 6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한 상태이며, 1998년에는 강씨가 오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