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7단독 김하늘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오씨가 야간에 차로 남편을 밀어붙인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최저형이 징역 5년이며 작량감경(酌量減輕)으로 선처를 하더라도 징역 2년6월이다”며 “구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공판검사가 즉시 대답하지 못하자 김 판사는 “다시 구형량을 정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는 “야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판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작량감경을 감안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절반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검사도 구형할 때 작량감경에 따라 최저형의 절반을 구형할 수 있다.
오씨는 1997년 11월 남편 강모씨를 폭행하고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강씨를 들이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오씨는 올 6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한 상태이며, 1998년에는 강씨가 오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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