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해시장 무죄선고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14분


코멘트
창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 부장판사)는 6일 김해시가 추진하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송은복(宋銀復·60) 김해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조성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송 시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안모씨(42·건설업)가 자금을 마련한 경위와 돈을 준 시기 등이 분명하지 않고 진술에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김해시가 추진하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99년 3월 건설업자 안씨로부터 9000여만원(1만달러 포함)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