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상무' 사망은 업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9월 1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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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무'를 하다 과음과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鄭泰學) 판사는 17일 위궤양 등으로 사망한 전 대전시 공보담당 강모씨(당시 52세)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보 업무 특성상 강씨는 수시로 기관장이나 간부직 공무원의 술자리에 동행해 이른바 '술상무'를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위궤양이 유발 내지 악화됐다"며 "강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1979년 대전시에 지방고용원으로 임용됐다가 1986년 지방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줄곧 공보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 차기 연임을 바라는 의원들로부터 줄곧 비판적 보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받은 강씨는 수시로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가져야만 했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식이 더욱 잦아졌고 같은해 4월 위궤양에 따른 위출혈로 사망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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