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 누락 많다

  • 입력 2003년 9월 2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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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1998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8만2000여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선(李在善)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경로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로연금 지급 현황을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98년부터 감사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까지 8만2708명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경로연금 대상자는 모두 80여만명이었다.

감사원이 서울 관악구와 성북구 거주 노인 160여명을 표본 추출해 지급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모씨 등 21명이 길게는 26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씩 경로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노인연금 지급 누락에 대한 조사에서 446명이 연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에게 1억1682만원을 소급 지급했다고 감사원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또 경로연금 지급 시행 첫해인 98년 65만8000명을 지급 목표로 정했으나 연금은 55만1000명에게만 지급했다. 예산도 742억원을 책정했으나 692억원만 집행했다.

나머지 예산 중 2억원은 미집행, 47억원은 이재민 구호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쓰지 않거나 전용한 예산은 2000년 148억원, 2001년 152억원, 2002년 376억원 등 1998∼2002년 796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인력 및 자료 부족 때문에 연금 수급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선 읍면동의 전산이 완벽하지 못해 경로연금을 지급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해도 중앙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가 많다”고 밝혔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 또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 2만6000∼8만2000원이 지급된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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