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이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교로 승격될 경우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은 정규학교 출신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입학, 전학, 편입 및 사회 진출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각종 학교로 돼 있는 소년원을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소년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소년원을 마친 청소년들이 일반 중등학교로 옮기려 해도 해당 학교장이 거부하면 입학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각급학교로 승격시킨다는 데 최종 합의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