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사랑의 문화회원권' 제 시행

  • 입력 2003년 5월 2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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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회관(관장 홍사종)은 문화 소외계층을 후원자와 연계하는 ‘사랑의 문화회원권’ 제도를 시행한다. ‘사랑의 문화회원권’은 후원자들이 공연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불우 장애인 등불우이웃들에게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모든 공연을 1년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입해 나눠주자는 취지. 후원자에게는 공연할인 및 행사초대 등의 혜택을 준다. 후원 금액은 5만, 30만, 3000만원 이상(법인, 단체 포함)의 3가지. 031-230-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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