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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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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충북도 종합감사에 따른 결과 조치를 시달, ‘청원군 감사부서에 근무 중인 부적격자에 대해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인사 전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인사의 최종 결정 책임을 물어 오 군수를 경고하고 군 인사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토록 조치했다.
청원군은 2001년 3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무관을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 부서에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감사 규정을 어긴 채 지난달 1일 감사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시켰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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