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자부, 청원군수에 '인사 잘못' 경고

  • 입력 2003년 5월 21일 21시 07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사무관을 규정을 어긴 채 서기관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시킨 오효진 청원군수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충북도 종합감사에 따른 결과 조치를 시달, ‘청원군 감사부서에 근무 중인 부적격자에 대해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인사 전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인사의 최종 결정 책임을 물어 오 군수를 경고하고 군 인사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토록 조치했다.

청원군은 2001년 3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사무관을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 부서에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감사 규정을 어긴 채 지난달 1일 감사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시켰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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