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흉터 보상 남녀 똑같게

  • 입력 2003년 4월 29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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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얼굴에 흉터가 남을 경우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의 장애등급이 인정돼 여자의 보상액수가 남자보다 4배 많았었다. 7월1일부터는 남녀 모두 같은 장애등급(7급)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소지자에 의한 공사이거나 각종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각 부처가 운용중인 7520개 규제의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부터 부처별로 1개 분야씩을 선정, 해당분야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안'을 채택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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