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옹진군수, 100억대 공사발주 특혜의혹

  • 입력 2003년 3월 13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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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호(趙健鎬) 인천 옹진군수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친동생(55)에게 불법으로 채석허가권을 내주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필우(金弼雨·연평 백령 대청면) 의원은 12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조 군수의 동생이 1997∼2002년에 백령도 진촌지구 간척사업과 선착장 조성 등 100억원이 넘는 16건의 공사를 맡았다”며 “대부분의 공사 발주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 인근 100m 이내에는 채석허가를 내줄 수 없는 데도 조 군수의 동생이 백령도 순환도로 옆 50m 지점에서 채석사업을 하는 등 1994년 이후 옹진군 섬 지역에서만 6건의 채석허가권을 따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군수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사 발주와 채석허가를 내주었으며 동생이 1998년 이후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단 한 건도 맡지 않았다”며 “인천시에서 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군수의 동생은 I, K, S건설 등을 운영하며 주로 옹진군 일대에서 선착장 공사 등을 하다 최근 이들 업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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