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해 1월 인권위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청해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는 가족간에 서열을 매김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침해하고 이혼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호적으로 전적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가정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자녀를 아버지 쪽에 입적시키고 남성 우선으로 호주 승계순위를 두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와 부계우선주의, 남성 혈통계승을 강제해 헌법에 규정된 인간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근거를 제시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민변 등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 시민단체는 11일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보호감호제는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형의 선고 시점에서 보호감호 여부를 판단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피보호감호자를 교육하고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청송보호감호소는 가족 등 일반인과의 접촉이 어렵고 삼엄한 경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송보호감호소측이 최장 7년의 보호감호기간 중 재소자 신분이 아닌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의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서신검열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20년전에 만든 사회보호법은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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