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이상 병원만 MRI 설치할 수 있다”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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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이 자기공명영상(MRI)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이들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장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도입돼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MRI는 시나 광역시의 군 이상 지역에 있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CT와 MRI는 복지부 장관, 유방촬영장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병상 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은 장비를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해야 하고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넘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장비는 4월 14일까지 등록하면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 규칙은 또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MRI가 374대, CT는 147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인구 100만명당 숫자가 외국보다 훨씬 많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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