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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9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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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교통카드 단말기 미부착 △운전기사 확보율 △사고발생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하위(10%) 업체에게는 증차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53개 택시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증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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