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外人학교 입학자격 ‘외국거주 3년’으로 완화

  • 입력 2003년 1월 2일 22시 52분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국내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입학 자격을 외국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으며 2월 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안은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을 종전에는 외국인으로 제한했지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입학자격도 외국인에게만 주어졌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외국에서 3년간 거주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학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면 수업 연한을 기준으로 고교 이하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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