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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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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은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을 종전에는 외국인으로 제한했지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입학자격도 외국인에게만 주어졌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외국에서 3년간 거주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학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면 수업 연한을 기준으로 고교 이하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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