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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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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이청년), 한국교원노동조합 인천본부(본부장 김봉수) 등으로 구성된 교원노조 공동교섭단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7개항의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을 경우 급식 공급자를 계약기간(평균 2년)과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다. 또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의 공동 구매를 위한 입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특기 적성교육의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 밖의 주요 합의내용은 △여교원 보건휴가 보장 △유치원 업무보조원 배치 및 예산지원 △학교도서실 사서보조원 배치 △교원 업무경감협의회 운영 내실화 △교원노조 양성평등협의회 공동 구성 등이다.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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