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주정차 등 집중단속

  • 입력 2002년 12월 29일 22시 02분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용역업체와 함께 중점 관리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상습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용역업체와 함께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5∼8시, 토요일 오전 7∼9시 단속시간에 사진이나 비디오로 채증활동을 벌인다.

구군별 중점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역△중구〓동인천역∼도원역 1.33㎞, 동인천역∼숭의로터리 중간 1.90㎞ △동구〓송림사거리∼인천대 방향 0.26㎞ △남구〓숭의로터리 중간∼숭의 로터리 0.30㎞, 도원역∼남인천우체국 앞 삼거리 4.83㎞,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새인천주유소 앞 2.40㎞, 석바위사거리∼시청역사거리 0.33㎞, 송림삼거리∼인천교 1.77㎞ △남동구〓남인천우체국앞 삼거리∼부평사거리 2.73㎞, 만수주공사거리∼벽돌막사거리 2.40㎞, 새인천 주유소 앞∼남동구청사거리 3.60㎞, 석바위사거리∼만수주공사거리 3.37㎞, 간석오거리∼수인철도 앞 8.50㎞ △부평구〓동소정사거리∼일신동 동양7주유소 앞 1.51㎞, 부평역∼부평IC횡단육교 3.84㎞, 부평사거리∼농협로터리 2.80㎞ △계양구〓부평 인터체인치 횡단육교∼계산삼거리 2.16㎞ △서구〓동부제강 앞∼인천교 0.47㎞, 가정5거리∼독정사거리 6.3㎞ 등 10개 노선 50.8㎞

불법 주정차 관리지역 △중구〓동인천역∼신포문화의 거리 2㎞ △동구〓배다리삼거리∼화평사거리 2.2㎞ △남구〓옛 인천시외터미널∼새한아파트 앞 3㎞ △연수구〓연수중앙병원∼주택은행∼두손빌딩 1.12㎞ △남동구〓종합문예회관사거리∼중앙공원사거리, 예술회관역사거리∼터미널사거리, 남동세무서삼거리∼중앙공원사거리(3개구간 3.4㎞) △부평구〓부평시장역∼부흥5거리 1.2㎞ △계양구 로데오거리∼계양구청길 주변 1.2㎞ △서구〓가정동 주택은행 앞∼삼성홈플러스 앞 2.2㎞ △강화군〓인삼센터∼남산삼거리 3㎞ 등 11개 노선 19.32㎞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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