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외동포 서비스 분야 취업허용 고용시장 숨통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8시 45분


24일부터 외국국적의 동포가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 분야에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돼 국내 고용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는 부산노동청 산하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알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고용주는 외국국적 동포의 보수금액 지급방법, 근로시간 등 주요 고용조건을 담고 있는 표준근로(고용)계약서를 이용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 동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 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관련 업무는 각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각 고용안정센터를 관할하는 부산노동청은 외국국적 동포 전담창구를 설치해 취업알선업무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관내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해 철저한 고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처 ▼부산 △부산센터(051-851-2400) △중부산센터(051-466-2400) △서부산센터(051-204-1411) △남부산센터(051-621-4395) ▼울산 △울산센터(052-228-1914) ▼경남 △창원센터(055-283-9090) △마산센터(055-298-8219) △양산센터(055-387-0806) △진주센터(055-753-9090) △통영센터(055-648-5280) △거창센터(055-945-1900)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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