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관련 수뢰혐의 잠적 김찬우의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58분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군수 후보공천과 관련해 3명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경북 청송-영양-영덕) 의원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김 의원을 검거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