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13 18:582002년 12월 13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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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김 의원을 검거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성〓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