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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5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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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5일 “검찰과 피고인 모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6일로 예정된 공판을 내년 1월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 기소된 지 한 달 내에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게 보통이지만 7월 기소된 신 전 총장 등은 불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첫 재판을 열게 됐다.
신 전 총장과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와 4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