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착공 미루는 골프장, 제주도 "사업승인 취소"

  • 입력 2002년 12월 1일 19시 26분


제주도는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업체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1996년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5개 골프장에 대해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들 5개 골프장은 관광지구내 골프장 3개소와 P, I골프장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또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장기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5개 골프장과 국토이용계획만을 받아놓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3개 골프장 등 또 다른 8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국토이행계획변경 환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 군에 통보했다.

이들 8개 골프장은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 받은 뒤 자금사정과 업체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골프장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개발 가능한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신규 투자자의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8개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사업계획승인 10개소,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영향평가 완료 5개소, 국토이용계획변경 4개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3개소 등 22개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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