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팜파라치' 요주의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4시 20분


약사의 임의조제 등 위법행위를 몰래 카메라로 찍거나 녹음기에 담아서 당국에 신고하는 '팜파라치'가 등장해 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팜파라치는 약국 또는 약학을 뜻하는 '파머시'와 유명인사의 뒤를 쫓는 프리랜서 사진가 '파파라치'를 합친 말.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의 변종인 셈이다.

팜파라치는 약국에 찾아가 응급환자를 가장하거나 처방전을 잃어 버렸다며 약사에게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달라고 유도한 뒤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대화 내용을 소형 녹음기에 담아서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약사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건수는 60여건으로 대부분 포상금을 노린 '꾼'들의 행동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약사의 대체조제나 무자격자의 약 조제,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위법사례를 시민이 고발하면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사 결과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약사의 진료나 임의조제 등 위법행위를 유도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약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회 집행부는 시민포상금제가 약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주도록 최근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앞으로 이들 팜파라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교사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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