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장사' 공관원 재산 추적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9시 04분


해외공관의 비자 부정발급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安昌浩 부장검사)는 13일 구속기소된 전 선양 주재 부영사 최종관씨(45)와 전 베이징 주재 영사 양승권씨(58)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양 전 영사의 후임으로 베이징 주재 영사에 부임했던 법무부 소속 윤모 서기관을 비자발급업무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 영사에서 직위해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씨는 베이징 주재 영사로 재직할 당시 발급한 1000여건의 비자로 입국한 중국 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이 평균(30%대)의 2배가량인 60∼70%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윤 전 영사는 지난달 중순 중국 내 비자 위조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부영사가 선양 주재 당시 자신의 집을 비자발급 브로커 정모씨(55·수배중) 명의로 바꿔 재산을 은닉하고 베이징에 대형 음식점을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외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원을 캐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비자발급 브로커들에게서 최 전 부영사의 재산이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검찰은 또 재산규모가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양 전 영사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진 미화 2만3000달러(약 3000만원) 외에 다른 비자 부정발급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비자발급 업무를 잘못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직원 이모씨 등 일반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표를 받았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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