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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3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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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남윤성 교수는 불임시술을 시행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불임부부에게는 너무 가혹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타인의 난자와 정자 제공이 없이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환자들도 있다. 20~30대에 조기폐경이 됐거나 항암치료로 인해 난소가 손상을 받은 여성, 고환에서 정자 생성이 전혀 되지 않는 남성들이다. 게다가 난자 제공자 중에는 언니나 동생 같은 기명 제공자도 있지만 환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익명제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불임부부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난자를 제공할 만한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동양권의 정서가 아는 사람간의 난자 제공을 꺼리기 때문이다."
남교수는 정부가 규제하는 대상이 바로 비용을 지불해 난자를 구입하는 익명제공자의 경우인데, 이것은 난자를 제공받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안 제정에 앞서 '인공수태시술 관리방안'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 역시 난자제공과 대리모 시술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일본의 불임환자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가듯이, 한국도 원천적으로 규제할 경우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무튼 난자나 정자 제공이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골치아픈 문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금지만이 능사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영배 기자 oj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