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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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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원측이 응급조치에 필요한 마스크와 산소공급기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이군을 치료하다 호흡정지가 발생한 이군에게 산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군의 뇌성마비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신속한 산소 공급이 이뤄졌다 해도 이군이 뇌성마비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있는 만큼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99년 5월 K병원에서 패혈증과 뇌수막염 의증(擬症)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응급상황에 빠졌으나 처치실에 마스크 등 적절한 응급장비가 없어 5분 이상 치료가 지체됐다. 가족들은 이군이 응급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겼지만 두 달 뒤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