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메인 선점도 상표권 침해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38분


유명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마구잡이식 도메인 등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는 24일 일본 소니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 소니뱅크닷컴(www.sonybank.com)을 선점했던 이모씨(34)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의 도메인 이전결정에 불복해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니사가 네트워크 은행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직후 도메인을 등록하고 소니사에 도메인의 구매를 제의한 점 등 도메인을 이미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소니사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도메인분쟁결정책(UDRP)’에 따라 도메인의 등록취소나 이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3월 말 소니뱅크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선점한 이씨는 이를 2500달러에 사줄 것을 소니사에 제의했으나 거부당한 뒤 지난해 5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도메인을 소니사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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