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강화군 전역으로 확산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6시 12분


정부는 돼지 콜레라가 추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전 지역을 돼지 콜레라 발생 경계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 돼지 7만3000여 마리를 검사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강화도와 인접한 경기 김포시를 돼지콜레라 전염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으로 분류해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으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26개 시군에서도 돼지 임상관찰 및 표본 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옥경(金玉經)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돼지 콜레라가 처음 발생한 농장과 추가로 생긴 농장 간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 비슷한 시기에 감염된 뒤 시차를 두고 콜레라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림부 서성배(徐星培) 축산국장은 "돼지 콜레라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으면 6개월 이후 강화도를 청정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오후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천모씨(45) 농장에서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돼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콜레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천씨 농장은 돼지 콜레라가 처음 발생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노씨 농장에서 15㎞나 떨어져 있다. 천씨가 키우던 돼지 70마리 중 10마리는 폐사했으며 나머지 60마리는 인근 농장의 돼지 200마리와 함께 이날 도살 처분됐다.

농림부는 소유주에게 도살처분한 돼지를 시가로 보상하고 이동이 제한된 축산 농가의 돼지를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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