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한종금 경영진 부실경영 56억 배상하라"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0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들이 당시 대주주인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씨와 대한종금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 등 5명은 3억∼30억원씩 모두 5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무더기로 퇴출된 종금사의 과거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유령회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한 성원건설과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불법대출이나 우회대출해준 뒤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종금은 99년 6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들은 다음해 7월 “대한종금 퇴출 전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성원건설 회장 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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