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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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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무더기로 퇴출된 종금사의 과거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유령회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이미 초과한 성원건설과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불법대출이나 우회대출해준 뒤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종금은 99년 6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들은 다음해 7월 “대한종금 퇴출 전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성원건설 회장 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