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회장 배임 확인…검찰 불구속 기소키로

  • 입력 2002년 6월 21일 18시 51분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21일 포스코 6개 계열사의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고가 매입과 관련해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을 세 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가 지난해 4월 TPI 주식 20만주를 주당 3만5000원에 70억원을 주고 매입하는 과정에 유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배임)를 확인,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TPI 주식은 주당 2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사가 고가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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