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21 18:512002년 6월 21일 18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포스코 계열사가 지난해 4월 TPI 주식 20만주를 주당 3만5000원에 70억원을 주고 매입하는 과정에 유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배임)를 확인,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TPI 주식은 주당 2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사가 고가에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