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골프장料 심의제 전환 마찰

  • 입력 2002년 6월 21일 18시 39분


자율요금으로 운영되는 골프장 입장요금을 심의제로 전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조세 인하분이 골프장 입장요금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내달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심의위원회는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시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골프장 입장요금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원가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골프장 업계는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조세 인하분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불과한데 제주도의 조례에서는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로 확대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결과 제주도 조례로 마련 중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모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주도 조례는 사실상 골프장에 대한 규제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국세(골프장 입장객 1인당 2만6120원)가 면제되고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일반 과세로 전환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