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성환씨 검찰간부 개입 본격수사

  • 입력 2002년 6월 21일 16시 40분


대검 중앙수사부는 21일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과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이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3건의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홍업씨가 기업 등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2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홍업씨와 김성환씨가 검찰 등을 상대로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 밝혀낸 뒤 홍업씨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게이트' 수사 착수=검찰은 김성환씨 등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해 일부 실현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간부 등이 홍업씨 측의 청탁을 받고 축소 은폐 수사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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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업씨 22억8000만원 수수, 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지검, 98년 7월 M주택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지난해 5월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울산지검의 수사자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 고위간부와 홍업씨 측의 통화기록 등 물증을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검찰 고위간부의 지시와 홍업씨측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거성(李巨聖) P프로모션 대표와 김성환씨가 이재관 전 부회장의 선처 요청에 대해 홍업씨에게 보고했으며, 홍업씨는 김성환씨에게 선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한 뒤 사례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업씨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이날 홍업씨가 기업체에서 각종 청탁의 명목으로 2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99년 8월 김성환씨 등과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에게서 부도난 회사의 화의 개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채 탕감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단독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홍업씨는 또 김성환 이거성씨와 공모해 이재관 전 부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알선수재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홍업씨는 2월 S기업 유모 사장에게서 국세청 모범 납세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지난해 9월 주택공사 오시덕 사장이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금 8000만원을 조성했다는 소문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 선처를 명목으로 오 사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외식업체 M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1억7000만원과 P건설 김모 전무에게서 신용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도 홍업씨의 공범관계를 인정해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시켰다.

홍업씨는 이날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서울지법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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