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탓 토양오염 첫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6월 7일 18시 29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유모씨(57)가 자신의 논에 설치한 미꾸라지 양식장과 3m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제기한 3285만원의 배상신청 건에 대해 “주유소는 1390만원을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유소 인근의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는 조사결과를 볼 때 주유소 탱크배관이 부식돼 누출된 기름이 주유소 아래쪽에 있는 양식장을 오염시키고 토양 속의 기름성분이 양식장 물 위로 떠올라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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