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농가 최고 1000만원 지원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30분


정부와 민주당은 구제역에 걸린 돼지 등을 도살하는 농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생계비를 가구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정부에서 빌린 양축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방역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을 정부와 합의했다”며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도살하는 농가에 대해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축지원 자금에 대해 1∼2년 상환을 연기해 주고 현행 연5% 내외인 이자도 0∼2%선으로 깎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축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금으로 보상금 252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반경 3㎞내의 사육가축을 도살해서 땅에 묻도록 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며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 의장과 김동태 농림부 장관, 윤진식 재경부 차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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