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오홍근 임명 관련 행정심판청구

  • 입력 2002년 3월 21일 20시 01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홍근(吳弘根) 전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한 산업자원부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2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 평가 및 심사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 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사장후보 추천자 명단은 오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산자부는 임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산자부가 추천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인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책실 김미영 간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고 국민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자부의 자료공개 거부는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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