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前경호실직원 구속…로비주식등 5500만원 수뢰

  • 입력 2001년 12월 30일 17시 59분


‘수지 김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윤태식(尹泰植)씨의 주식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29일 전 청와대 경호실 4급 검측요원 이성철(李聖哲·44)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패스21의 대주주 윤씨에게 접근해 “경호실이 패스21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이 회사 주식 200주(검찰 추정 당시 시가 주당 20만원)를 공짜로 받고 3월에는 1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서울지법은 그러나 검찰이 28일 청구한 전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서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식을 400주 받았지만 얼마 후 주주명부에서 삭제돼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서 전 과장에 대해 “윤씨 회사를 벤처기업인상을 받도록 해주고 지난해 1월 대통령이 참석한 벤처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도록 해준 대가로 8000만원대의 주식 400주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서 전 과장과 윤씨에게서 150주를 받은 현직 중기청 과장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패스21 주식을 지난해 6월 현대증권에 주당 15만원에 팔아 9개월만에 9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제신문 김영렬(金永烈)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해 주식매각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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