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성씨 22일 소환]진게이트 전모 드러날까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8시 15분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지검은 “조사할게 많아 (특수1부) 검사들에게 사안별로 조사 내용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이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의 실체 파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차장에게 진씨의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진씨가 MCI코리아 전 회장 김재환(金在桓)씨에게 준 수표 1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김 전 차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

따라서 그 돈이 김 전 차장에게 전달된 정확한 경로와 돈의 액수, 돈과 진씨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진씨의 사업을 돌봐준 ‘대가성’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 전 차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시켰는지,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수사 목표.

진씨에게서 나간 수표의 일부가 국정원 직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 직원은 “김 전 차장이 1000만원을 주면서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부하 직원에게 따로 돈을 주고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시킨 목적이 수사가 자신에게 미치기 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이 권력 실세의 명단이 포함된 리스트를 만들어 여권과 검찰 수뇌부를 압박,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또 진씨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제공했다면 그 과정에 김 전 차장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 그 실체가 규명될지는 미지수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의 ‘배후’가 있다면 이를 의식해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단을 갖지 않고 나오는 대로 할테니 지켜봐 달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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