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마케팅 활동을 전담할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내년 4월 1일 발족된다.
개발센터의 발족과 함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과 서귀포 미항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개발관련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용역이 발주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제주지역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 등에 적용되던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되고 골프장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입장료가 인하된다.
특히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내국인 면세점은 운영주체 확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2003년 2월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회에 상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된 뒤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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