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조종사 난청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7분


서울고법 특별4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3일 류모씨(60)가 “23년간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耳鳴)과 난청 현상 등이 생겼으니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종사는 끊임없이 엔진 소음 등에 노출되고 운항 도중 착용하는 헤드폰 때문에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는데다 이착륙시 겪는 기압 변화 때문에 청력이 약화된다”며 “이런 환경 때문에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종사들은 통상 전자파에 노출돼 있고 장시간 비행과 긴장, 스트레스, 저산소, 저기압 등 조건에서 근무하는 만큼 류씨의 만성피로증후군도 업무 때문에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73년부터 모 항공사 조종사로 근무해온 류씨는 정년퇴직한지 2년 뒤인 98년 “과로와 스트레스, 소음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자연발생적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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