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축산인도 산재보험 가입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2분


노동부는 13일 농장 등 기업농에서 일하는 농민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목동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1∼6월)에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근로자수 1명이상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됐지만 5명 미만의 농장이나 목장, 2000만원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 인부는 포함되지 않아 뜻밖의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노동부는 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농민과 개인화물운송업자(개인택시기사와 지입차주) 중장비기사 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 때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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