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차관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 반반”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7시 41분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관건은 ‘돈 전달자’ 로 알려진 최택곤(崔澤坤)씨가 ‘배달 사고’ 를 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가 “최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준 것은 분명하다” 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최씨가 그 돈을 신 차관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는지를 가리는 것이 진상규명의 열쇠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신 차관에게 돈이 실제 전달됐을 가능성이 반반” 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에게 돈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전달됐거나 최씨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속단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진씨의 진술과 최씨의 최근 행적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신 차관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10일 수사팀과 지휘부가 모인 회의를 통해 최씨가 진씨의 주요 로비스트 였다는 확신을 굳히고 다음날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신 차관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아갔다” 고 진술했던 진씨는 최근 “신 차관을 지난해 5월 이후 두 세 차례 만났다 ”고 털어놨다.

최씨가 자신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인 9일 외국으로 빠져나가려다 출국을 제지당한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은 또 “최씨가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죄없는 사람이 굳이 구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같은 진술과 정황을 감안하면 최씨가 출두할 경우 신 차관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수사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출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신 차관이 진씨를 위한 로비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러나 검찰은 “어떤 예단도 없지만 결과를 지켜봐 달라” 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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