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 특별법 환경노동委 통과

  • 입력 2001년 11월 20일 00시 42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과 금강 물관리 특별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날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낙동강과 금강 특별법안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과 기존산업단지내의 완충 저류조 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토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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