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 만든다…국제도시계획 확정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24분


제주도의 관광산업 등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파격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제주도 내 각급 학교교육을 개방·자율화하는 등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19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2010년까지 제주도를 환경친화적 관광 및 휴양도시는 물론 첨단지식산업과 물류 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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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의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무(無)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비자입국을 점차 확대하고, 이들 국민의 본토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1000만∼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제주공항 인근에 설정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자격도 내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기업은 10년간, 내국기업은 5년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국제화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영어공문서를 접수토록 했으며, 외국 대학법인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학설립기준 교육과정 입학자격 학생선발 등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5년 이상 외국 거주자에 한해 주어지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도 학교장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만에 내국인전용 면세점이 설치돼 연간 1인당 4회, 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의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골프장에 대한 각종 중(重)과세(5∼25배)도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각종 세금도 감면해 현재 1회 10만8000원(평일 비회원 기준)인 입장료를 40∼5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촉진을 위해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웃렛 개발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집중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 내 일부 시민단체가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 등에 제동을 걸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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