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원 고강도 세무조사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4분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치과와 한의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장부를 영치(領置)당하는 등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5월부터 소득을 줄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큰 치과 2400곳과 한의원 2000곳에 대해 분석작업을 해왔으며 이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일부 치과와 한의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특히 신용카드를 받지 않은 치과와 한의원이 많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했지만 성실신고 수준이 떨어지는 현금수입 업종 등에 대한 관리는 더욱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치과와 한의원 4400곳을 포함해 성형외과 도소매업소 음식숙박업소 서비스업소 등 2만800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치과와 한의원 이외의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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