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 등 '건축허가 사전승인지역' 지정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28분


용인 한국민속촌 주변과 안산 대부도 등 경기지역 5곳에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변(0.766㎢), 용인시 수지읍 광교산 주변(6.548㎢), 안산시 대부도 전역(40.928㎢), 화성시 제부도 전역(0.972㎢), 광주시 천진암 주변(4.08㎢) 등 5곳을 ‘건축허가 사전승인 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일선 시군이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29일 공고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승인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앞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해당 시군의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는 일선 시군에서 사전승인 요청이 오면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뛰어난 주변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 시군이 건축을 허가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승인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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