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악취 피해 주민에 배상해야"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40분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주민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공장은 주민에게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농약제조 공장인 인바이오믹스㈜에 대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 때문에 주민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해 주민 1인당 50만원씩 총 9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먼지 등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악취배출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공장 인근 주민 195명은 농약유출 사고와 악취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7월10일 농약공장과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8억134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가축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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