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인상률 높다

  • 입력 2001년 11월 1일 14시 27분


은행권의 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다.

지난달 29일 협상을 마무리한 국민은행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위로차원의 특별보로금과 함께 통상임금 기준 9.7% 인상안에 합의했다. 특별보로금은 5,6급의 경우 250%, 3,4급의 경우 200%, 1,2급의 경우 150%가 지급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7.4%, 한미은행은 7.6%, 주택은행은 6.8% 인상에 각종 수당 증액분을 포함할 경우 9.7% 임금인상안에 이미 노사가 합의해 당초 금융산업노조가 요구한 7.4%+알파 안을 상회했다.

은행권의 이같은 임금인상폭은 지난해 대폭적으로 부실을 털어낸데다 초저금리에 따른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 확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 가능하게 됐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도 큰 폭의 임금인상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양해각서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임금인상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 은행장에게 경영권을 일임한 만큼 임금인상 계획을 철회할 권한은 없으나 임금인상에 대한 예보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과 한빛, 서울은행 노사는 최근 각각 9.4%(지난해분 4.4% 포함), 8.9%(5.5%), 8.4%(5.5%)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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